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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21일 전산 장애’ 보상 ··· ‘송금수수료’ 한 달 면제
우리은행, '21일 전산 장애’ 보상 ··· ‘송금수수료’ 한 달 면제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2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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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이 지난 21일 발생한 전산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10월 한 달간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타행공동망 장애와 관련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한 달간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1일 우리은행은 타행공동망 장애가 발생해 다른 은행과 송금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은 상당수 기업 급여지급일과도 겹쳐 급여와 상여금 지급도 늦어지는 혼란을 빚었다.

우리은행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송금 쪽 장애가 발생해 오전 10시30분쯤 복구를 일시적으로 완료했지만, 거래가 집중되면서 되다 안 되다를 반복하다 결국 이날 오후 5시30분쯤 복구를 완료했다. 우리은행 측은 전산 서버 과부하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면제 대상은 개인 고객으로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자금 이체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아울러 지난 21일 우리은행의 타행 공동망 장애로 전자뱅킹을 통해 타행으로 송금하지 못하고 영업점 창구를 이용해 발생한 송금수수료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와 관련해 발생한 대출, 신용카드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입금지연으로 발생 연체 이력에 대해서도 삭제 조치해 개인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은행의 타행공동망 장애로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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