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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혼부부·청년들 내 집 마련 부담 덜어…대출 제도 대폭 개선
정부, 신혼부부·청년들 내 집 마련 부담 덜어…대출 제도 대폭 개선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9.28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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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청년 가구,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도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던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역시 보증금 5,000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이 외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했으나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완화하기도 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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