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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5·18 성폭력은 전쟁범죄 … 국제조약상 공소시효 없어"
천정배 "5·18 성폭력은 전쟁범죄 … 국제조약상 공소시효 없어"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0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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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 민주평화당 대표가 28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5·18과 여성성폭력'을 주제로 열린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정배 전 민주평화당 대표가 28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5·18과 여성성폭력'을 주제로 열린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1일 "5·18 당시 성폭력은 국가폭력의 문제이고 전쟁시 적국의 여성들에게 자행하는 반인륜적 전쟁 범죄와 거의 같다. 이런 전쟁범죄에 대해선 국제조약 상 공소시효가 없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근 민주평화연구원 등이 주최한 '5·18과 여성 성폭력' 토론회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5·18 때 '여성'하면 '주먹밥', '가두방송'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다"며 "실제로는 남성들 못지않게 목숨 걸고 항쟁에 참여한 분들이 많았다. 이번 진상규명에선 성평등적 관점에서 여성들의 활동상도 제대로 조사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위원 미추천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9월14일이 시행일이었으면 그 전까지 준비를 해서 즉각 출범을 시켜야 될텐데 (자유한국당이)그냥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전두환 등 학살세력의 계승자 아니냐"며 "광주 학살에 대해서, 여러 인권 침해에 대해서 속죄한다는 마음으로라도 빨리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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