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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규택지 자료유출' 신창현 의원실 등 압수수색
검찰, '신규택지 자료유출' 신창현 의원실 등 압수수색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01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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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검찰은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오전 9시쯤부터 3시간30분 가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신창현의원실과 경기도 의왕시의 신창현 의원 지역구 사무실, 김종천 과천시장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의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1일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같은달 12일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내려보냈고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헌)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과천·의왕시를 포함해 안산(2곳)·광명·의정부·시흥·성남 등 경기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이 자료에서는 지역명과 부지 크기, 택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가구 수 등이 거론됐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서 부동산 투기수요가 몰려들 가능성이 제기됐고,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전체가 신 의원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논란 직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했다. 

경기도의 자체 조사결과 이 자료의 최초 유출자는 경기도 파견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또 김종천 과천시장도 신 의원에게 자료사진을 보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신 의원은 논란 이후 국토위 위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의 중인 내용을 공개한 것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자료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정보유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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