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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이재록목사, 이번엔 설교비 '110억' 무단 사용 혐의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목사, 이번엔 설교비 '110억' 무단 사용 혐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01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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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받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받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여성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75)가 7년 동안 110억원의 '설교비'를 무단사용한 혐의가 추가되어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년에 걸쳐 '헌신예배 강사비' 명목으로 110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 목사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2009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7년 동안 만민중앙성결교회 내 15개 조직의 '헌신예배'에서 설교해 준 명목으로 총 64회에 걸쳐 110억원 상당의 강사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회 헌법(정관)상 재직 중인 목회자는 설교·기도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교인이 낸 헌금의 운용도 교회 재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자신을 '성령(하나님)'이라고 칭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목사는 만민중앙성결교회 내남선교회·여선교회·청년부·학생부 등 15개 조직이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헌신예배'에서 설교와 기도를 해주는 명목으로 '강사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 목사는 2009년 1월 교회 내 한 조직의 헌신예배에서 걷힌 헌금 1억4700만원 중 3000만원을 자신의 강사비로 빼돌린 뒤 나머지 1억1700만원만 재정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찰은 교회 재정의 예산편성·집행·결산을 도맡았던 이 목사가 '최종 결재권자'의 지위를 이용해 1회 강사비로 적게는1000만원에서 최대 14억4000만원까지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이 목사는 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받은 강사비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강사비 규모와 비율, 사용처를 교인들에게 공표하지 않았고, 교회 재정위원회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목사는 이렇게 모은 강사비와 자신의 재산을 더해 총 200억원대 해외 선물투자를 시도했다가 69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중 11억원은 이 목사의 자녀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목사는 2010년부터 5년간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신도 10여명을 항거 불능상태로 만들고 이중 8명을 성폭행한 혐의(상습 준강간 및 상습준강제추행, 강간미수 등)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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