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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과 세금 문제
재산 상속과 세금 문제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0.05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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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가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강병섭(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는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 공공요금, 관세, 지방세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수도·가스·전기사용료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 등 상속등기 관련비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망자인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에서 차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또한 상속 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상당액 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조세는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에는 시신의 안치에 직접 소요된 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 포함),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하지만 49재 사찰 시주금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은 장례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의 행사에 관한 것으로서 장례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장례비의 경우 500만원 미만일 때 500만원으로 하고, 1,000만원을 초과할 때 1,000만원으로 한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소요된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비로 공제한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액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해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한 채무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당일 바로 상속인의 계좌로 전액이 입금되고 대출이자도 상속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 후 출금돼 실제로 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된다면 이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니다.

한편 아버지(피상속인) 소유 토지 위에 아들이 건물을 건축해 임대한 경우 건물 임대자가 건물소유자인 아들이고 임대차계약상 특약사항이 없으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보증금 귀속 및 반환 의무는 건물소유자인 아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토지에 상속인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채무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즉,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수령 전 사망한 경우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영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하면 된다.

 

 

 

 

 

 

 

글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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