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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중근 부영회장’ 징역 12년 구형 ... "사회적 책임 무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
검찰, ‘이중근 부영회장’ 징역 12년 구형 ... "사회적 책임 무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02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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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억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4300억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하고 일가 소유 부실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심리로 2일 진행된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해서는 21억 7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개인 이중근 회장에 대한 단죄를 넘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사적 이익만 추구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4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재판부를 속였다는 의혹이 있다.

그는 일가소유 부실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긴 혐의도 있다.

또 매제에게 188억원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를 통해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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