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5:45 (토)
 실시간뉴스
내년 ‘서울택시’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 기본요금 4000원, 11시부터 할증 등
내년 ‘서울택시’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 기본요금 4000원, 11시부터 할증 등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02 1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미래창조연대 소속 택시기사들이 지난 8월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주행시위를 하고 있다.
택시미래창조연대 소속 택시기사들이 지난 8월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주행시위를 하고 있다.

 

내년부터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올라 4000원이 되고 금액이 추가되는 기준거리도 현행보다 10m 가량 짧아지게 되며 승차거부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

2일 서울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시와 택시노사,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민정전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요금인상 및 서비스 개선안을 결정, 시에 제출했다.

협의체는 현행 3000원인 기본요금을 4000원 수준으로 올리는 안을 제안했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한 인상폭이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48원이고, 여기에 택시기사 평균 근로시간인 10.8시간, 월 26일을 곱하면 약 285만원이 된다. 택시기사가 이정도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요금이 1000원 가량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다.

요금이 추가되는 기본거리는 현재 기본요금에 142m마다 100원씩 추가되는데 이를 132~135m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할증 시작시간을 현행 자정에서 밤 11시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도 권고했다.

수입 증가분이 회사가 아닌 기사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요금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한다. 인상 이후 수입의 변화를 분석, 6개월 뒤에는 수입 증가분의 20%만큼 사납금을 올리기로 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와 함께 도입을 추진한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요금 인상 및 서비스 개선 정책을 두고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인상폭 설정에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연료비 등을 포함하는 택시운송원가 분석 용역도 실시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 LPG 연료비 증가 등에 따라 마지막으로 요금을 인상했던 2013년보다 운송원가가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 대시민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듣고 물가대책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의회 의견청취는 올 12월20일에 끝나는 마지막 회기에 이뤄질 예정으로, 요금인상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체 결정 사항은 권고사항일 뿐 아직 인상폭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절차에 따라 검토한 뒤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