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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실형 선고 ··· 무허가 임플란트 11만개 시술·유통, 투자금 28억원 편취
치과의사 실형 선고 ··· 무허가 임플란트 11만개 시술·유통, 투자금 28억원 편취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04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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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무허가 임플란트를 제조해 11만개를 유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4천여개를 직접 시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의료기기법위반 및 사기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53)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를 보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환자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은 임플란트를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가 부인하고 있는 투자금 편취와 관련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은 A씨의 신용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만행위가 작용했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임시용' '수출용' 등으로 제조허가를 받거나 아무런 제조허가도 받지 않은 임플란트 약 11만개를 만들어 일반용으로 국내에 유통시켰다. 또한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환자 850명을 상대로 약 4500개를 직접 시술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사업에 투자하면 회사 지분을 주거나 월매출을 보장하고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치과개원의 10명을 속여 총 28억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5월부터 8월사이에는 의료기기 제조공정에 관한 필수작성, 비치의무 서류 등 175건을 위조해 부산식약청장으로부터 'GMP(의료기기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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