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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 꼼꼼히 따지고 구입해야…광고와 달리 차단효과 없기도
미세먼지 마스크, 꼼꼼히 따지고 구입해야…광고와 달리 차단효과 없기도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0.04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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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필품으로 자리 잡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시 꼼꼼히 따지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제품의 경우 표시, 광고와 달리 차단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과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 ·광고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 돼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허가 받은 제품만 황사·미세먼지·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조사대상 35개 중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제품의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인 분진포집효율이 95∼99%로 기준(94% 이상)에 적합했다.

그러나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 15개 중 분진포집효율이 최소 기준(80% 이상)에 적합한 제품은 1개 제품(88~90%)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은 8∼79(평균 40)%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들은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병균을 막아주는’ 등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한편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노출 부위·시간, 착용 방법, 사용 연령 등이 거의 유사하나 품목에 따라 안전기준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보건용 마스크’에는 아릴아민 기준이, ‘방한대’ 및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에는 형광증백제 기준이 없고 ‘성인용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안전기준이 전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조사대상 35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포름알데히드 및 아릴아민은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고, 형광증백제는 방한대 2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제품 포장에 마스크 크기(치수) 표시 의무화, 마스크 품목별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 황사·미세먼지·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 및 ‘KF+수치’를 확인할 것,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할 것,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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