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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신동빈 회장, 2심 집행유예 4년···235일 만의 석방
'뇌물 혐의' 신동빈 회장, 2심 집행유예 4년···235일 만의 석방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05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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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음에 따라 235일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2015년 11월)하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2016년 3월11일)과 박 전 대통령(2016년 3월14일)을 만났다. 이후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2016년 5월)했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2016년 12월)됐다.

1심은 이런 정황 등을 볼 때 롯데가 건넨 70억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신 회장이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하는 등 면세점 사업을 부정하게 따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의 대상이 되는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의 존재를 인정한다"며 "신 회장과 롯데는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것이 대가 교부 요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70억원을 지원한 것"이라 봤다.

다만 "면담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 요구한 사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 불응할 경우의 직·간접적인 기업활동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신 회장으로부터 70억원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 회장에 대한 강요죄 피해자와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며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 교부 행위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실제로 공갈·강요 피해자가 뇌물공여로 처벌받은 사례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당시 최씨의 존재 및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알지 못해 K스포츠재단의 공익활동을 예상하며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면세점 면허 재취득과 관련해 특별히 롯데에 유리하게 집행된 것이 없다는 점 또한 참작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 비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 비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 회장은 또한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신 전 이사장·서씨·서씨의 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횡령·배임)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선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단순한 묵인에 그치지 않고 범행에 공동가담해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취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서도 "롯데그룹 주요 의사결정은 신 총괄회장이 주도적으로 해왔고 이 사건의 경우 독자적으로 실행한 것"이라 봤다.

그러면서 "신 회장으로서는 신 총괄회장과의 관계와 롯데그룹 내 지위로 인해 반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행행위에 수동적으로 관여했다"며 "신 회장이 직접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사건에 가담해 롯데 후계자의 지위가 확고해지는 간접 이익을 얻었다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이 모두 뇌물이라 판단,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 했다. 나머지 롯데 경영비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두 재판이 병합됐다.

이날 신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던 신격호 총괄회장(96)은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와 같이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되진 않았다.

이외에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8)는 앞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6)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11억9767만여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4)과 황각규 경영혁신실장(63·사장)·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68·사장)·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8)은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을 이어갔다. 아울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 판단 받았던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67) 또한 무죄 판단됐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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