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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중형선고' 한국당 제외한 여야 이구동성 "사필귀정"
'MB 중형선고' 한국당 제외한 여야 이구동성 "사필귀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05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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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스 횡령과 뇌물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 했다.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스 횡령과 뇌물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5년 중형 선고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반응은 이구동성 "사필귀정" 이라 평하며 이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1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공판은 인내심 없이는 계속 보기 어려운 비리의 종합백화점을 둘러보는 느낌이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또 "판결 내용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고 재판에 불출석한 것 역시 국법 앞에 오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은 부정과 부패에 대한 법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잊지 않고 적폐청산의 과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국밥을 먹던 경제 대통령의 민낯이 사기 대통령이었다"며 "11년간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이는 치밀함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이명박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5년 선고로 사필귀정의 역사가 완성됐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로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임기 말이나 종료 후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됐는데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 수 없다"며 "오늘 판결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마땅한 심판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다스 주인이 이명박의 것임을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BBK 사건이 2007년 대선 전 밝혀졌더라면 이 전 대통령은 대선에도 나설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며 지금이라도 모든 것이 밝혀져서 중형에 처해진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판결은 적폐청산의 큰 결실"이라면서도 "적폐청산 작업은 대통령 개인 뿐 아니라 공공조직, 경제사회전반에 퍼져있는 승자 독식구조, 부당한 관례와 행태들을 청산하는 것으로 확대돼야 촛불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선고 결과에 다소 아쉬움을 표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죗값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추어본다면 한없이 가벼울 뿐"이라며 "제기된 혐의 상당부분이 무죄로 판결난 것 역시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단죄할 수 없는 우리 사법시스템의 한계가 안타깝다"고도 했다.

반면, 한국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1심 결과라서 아직 (최종심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공식 논평은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친이(親이명박)계 수장인 이재오 한국당 상임고문은 통화에서 "정치재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정권에 입맛에 맞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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