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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이후삼 의원 "최근 5년간 2만 7000여 건, 근절에 적극 나서야"
'택시 승차거부' 이후삼 의원 "최근 5년간 2만 7000여 건, 근절에 적극 나서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05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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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의 택시 규정 위반 적발 건수 10건 중 3건이 승차거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의 택시 규정 위반 적발 건수 10건 중 3건이 승차거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이용의 고질적 문제인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삼진아웃제'가 무색할 정도로 운전기사들의 승차 거부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택시 규정 위반 10건 중 무려 3건에 달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 전국 택시의 규정 위반 적발 건수 10만3187건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전국 택시 규정위반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적발된 10만3187건 가운데 승차거부가 2만7788건으로 전체 26.9%나 됐다. 

이어 불친절 1만6592건(16%), 부당요금 1만 5004건(15%),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만 2764건(12%) 도급 영업 55건(0.1%)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택시 승차거부 근절과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도 연간 승차거부 적발 건수는 2015년 4965건, 2016년 4724건, 2017년 4929건으로 규정 위반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후삼 의원은 "통계뿐 아니라 실제로 택시 승차거부로 불편을 겪는 이용자가 많다"며 "정부는 현 제도의 한계점을 파악해 승차거부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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