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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개선책 마련한다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개선책 마련한다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10.08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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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열 식품 집중관리, HACCP 인증제도 내실화 등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과 관련해 정부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 HACCP 인증제도 내실화 등이다.

교육부는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과 위해 우려 식재료를 집중 관리한다고 말했다. 또한, 식중독의 원인이 되었거나 별도 가열 없이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목록화해, 특정 시기에는 식단에서 제한되도록 하고,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소 합동점검 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사전검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환경과 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고 보다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해 전담 인력도 보강한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원인 및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학교장,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내실화한다.

또한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HACCP 제도 개혁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신속하게 HACCP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특히, 축산물 HACCP의 경우는 법령 개정을 통해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3년 주기로 재인증해 보다 안전하게 HACCP 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이 된 제품과 원료인 난백액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하고, 문제가 된 제품과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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