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20:50 (화)
 실시간뉴스
'허위사실 유포' 경찰 "한 달 만에 37건, 악의적이면 강하게 처벌할 것"
'허위사실 유포' 경찰 "한 달 만에 37건, 악의적이면 강하게 처벌할 것"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08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약 한 달여간 악의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에 대해서 총 37건을 적발했다. 특히 제보를 받고 분석해 허위정보로 밝혀질 경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오전 정례간담회에서 "허위사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유통되는 것이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 청장은 "최근 SNS, 메신저 등을 통한 (가짜뉴스)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지난달 12일부터 일제단속을 하고 있다"며 "특히 제보를 받고 분석하는 팀해서 강화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을 시작한 후 총 37건을 포착해 21건은 차단·삭제를 하고 16건은 내사 또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단서가 있으면 누가 어디서 생산했는지, 어디로 유포했는지 모두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와 관련해 단속팀을 보강하면서 관련 제보 접수와 분석을 담당하는 팀을 보강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 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 유포로 신용훼손 업무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자기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허위통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반복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조성할 목적으로 전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에 대해 경각심 없이 퍼나르기나 단톡방 공유 등 유포행위가 이뤄지는 것 같다"며 "특히 SNS로 (허위정보가)날아오더라도 반드시 사실확인을 하고 잘못 유포하다가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