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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우수인재·고액투자' 대한민국 영주권 2주만에 나온다
외국 '우수인재·고액투자' 대한민국 영주권 2주만에 나온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08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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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익 증진 차원으로 대한민국 영주권(F-5) 신청자 중에서 고액투자자·우수인재·특별공로자 등에 한해 영주권을 2주내로 신속하게 부여하기로 했다.

이 영주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재입국허가가 면제되고,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으며 강제퇴거 요건도 제한되는 혜택을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046명이 영주자격을 신청한 가운데 현재까지는 적체로 인해 심사기간이 4~5개월 정도 소요됐다. 이에 외국인 고액투자자·우수인재·특별공로자 등 신속히 영주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장기간 대기해야 했다.

2주 이내에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신속심사 대상 자격은 △15억 원 이상·5년 이상 투자유지 조건에 서약 △50만 달러 이상 투자·국민 5명 이상 고용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공익사업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등의 조건을 갖춘 고액 투자자에게 부여된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대한민국에 특별 공로가 있는 자 △기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로 국익기여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 등이 우수인재 및 특별공로자로 인정됐다.

올해 6월말을 기준으로 이같은 기준에 해당돼 영주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총 845명으로, 전체 영주 자격자 13만8350명 대비 약 0.6%에 해당된다. 다만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된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및 해외에서의 범죄경력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엄격한 심사를 받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익에 기여한 특별공로자나 국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해외 우수 외국인에 대해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함으로써 국내투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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