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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체납액 8338억, 최대 장기체납자 무려 '26억'
교통과태료 체납액 8338억, 최대 장기체납자 무려 '26억'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08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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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5년 이상 장기체납자 현황(금액단위 : 백만원, 김한정 의원실 제공).
교통과태료 5년 이상 장기체납자 현황(금액단위 : 백만원, 김한정 의원실 제공).

지난 2017년까지 1년 이상 체납된 교통과태료 금액이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장기체납자 명단을 공개함과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년 이상 체납된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83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이상 교통과태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개인, 법인 포함)는 총 121만6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6132억원에 달한다.

교통과태료 체납자 중 최다액은 한 법인으로 3만2625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무려 26억원에 이른다. 해당 법인이외에도 10억원 이상 교통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개인 등 체납자는 8명에 달한다.

김 의원 측은 이 같은 장기체납의 주요 발생원인이 법인 폐업 및 정상적인 명의이전 없이 거래되는 대포차량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교통과태료 체납률은 2014년 6.5%, 2015년 6.9%, 2016년 9%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과태료 징수를 위한 우편발송 비용으로 매년 약 3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습·장기체납자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경찰도 교통과태료 고액·장기 체납자의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요청, 신고포상제 도입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김한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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