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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면? 국토부 ‘주택세일앤리스백’ 눈여겨볼 것
주담대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면? 국토부 ‘주택세일앤리스백’ 눈여겨볼 것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0.08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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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의 집을 정부가 산 후 재임대해 빚을 갚으며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된다.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다.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31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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