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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법률’ 성폭력 범죄자는 공직퇴출, 영구 배제까지…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도 엄격
‘미투 법률’ 성폭력 범죄자는 공직퇴출, 영구 배제까지…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도 엄격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0.08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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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이 최대 7년 징역형, 추행은 최대 3년 징역형으로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Me, too)운동에 대응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업무성과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여가부 측의 설명이다.

우선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한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폭력 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법률에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관련 입법과제 중 아직 15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다”며 “이것들이 속히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그간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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