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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제2 제천 참사’ 막아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제2 제천 참사’ 막아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0.10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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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건축물에서의 착화 및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인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확대되는 것. 앞으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특히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하도록 강화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화재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필로티 주자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실자가 피난층인 1층으로 피난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므로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했다.

이외 건축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재실자가 원활하게 피난하면서 소방관들이 재실자를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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