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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기업 내부거래 작년 대비 16% 증가···총 '142조원'
10대 기업 내부거래 작년 대비 16% 증가···총 '142조원'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0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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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 총 142조원으로 작년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익편취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10대 재벌총수 집단의 경우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10대 미만 집단에 비해 각각 5배, 3배로 현저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1일 지정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779개의 작년 내부거래 내역이다.

이에 따르면 특히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년의 12.9%에 비해 증가했다.

또 내부거래 금액 역시 122조3000억원에서 142조원으로 1년 만에 16.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사와 총수일가 회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8.1%인데 반해 비상장사는 19.7%로 11.6%포인트(p) 높았으며, 총수일가, 특히 2세의 지분율이 높을 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 별로 현황을 보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3.3%), 중흥건설(27.4%), 에스케이(26.8%) 순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에스케이(42조8000억원), 현대자동차(31조8000억원), 삼성(24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17년 기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익편취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총수집단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14.1%였으며, 계속해서 전체 계열사 평균(11.9%)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총수있는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내부거래비중이 10대 미만 집단 6.6%의 3배를 넘는 21.1%를 나타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인 10대 총수집단의 내부거래규모는 6조4000억원으로, 이는 10대 미만 집단(1조4000억원)의 5배에 육박하는 액수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내부거래 거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연속 지정 집단 27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면서 "특히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게 증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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