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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1000만 원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1000만 원 벌금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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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연희 전 서울강남구청장(70)이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수천만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별도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신 전 구청장은 이날 선고공판에 정장차림으로 참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항소 이유 중에 일부분을 받아들인다"면서 1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선고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유죄 부분이 생겨 그에 따라 벌금 액수를 높여 선고하는 게 적절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낙선 목적이 없었다는 신 전 구청장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신 전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심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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