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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액 확정되면 소득세 추징할 것"
국세청장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액 확정되면 소득세 추징할 것"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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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한승희 국세청장.

한승희 국세청장은 현재 재판을 받고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뇌물액이 확정되면 소득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확정되면 소득세를 추징할 것이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세법 요건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관련 법에 따르면 뇌물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며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86억원이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규모는 245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뇌물죄가 확정될 경우 추징돼야 할 소득세는 이 전 대통령이 30억1000만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3억1000만원으로, 총 123억2000만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높은 소득에 비해 과세사각지대에 놓인 '유튜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한 청장은 '유튜버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세원동향을 수집해 과세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513명에 대해 과세사실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자진신고로만 진행되고 있다"며 '자진신고를 안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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