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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정비업소‘ 공회전 단속 ···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서울시 '자동차 정비업소‘ 공회전 단속 ···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1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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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호대교 남단 배출가스 단속현장에 설치된 적외선-자외선 배출가스 측정기기가 이동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2018.4.16
서울 동호대교 남단 배출가스 단속현장에 설치된 적외선-자외선 배출가스 측정기기가 이동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2018.4.16

 

서울시가 지난 4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소의 공회전 단속에 나선다.

11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해  점검·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단속에 들어가며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정비업소의 엔진 클리닝 시공은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해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서울시가 약 2개월간 자동차전문정비업소 163개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 정화장치 없이 엔진 클리닝 중인 자동차정비업소는 151개소(9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품 등을 활용해 엔진 클리닝 시공을 하면 약 30분~1시간 가량 공회전을 유발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중에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NOx), PM(입자상 물질), 탄화수소 등이 포함되어 대기오염을 초래한다.

조례는 12월 시행에 앞서 11월까지 점검·계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 점검반을 구성해(서울시 점검반 4개반 16명, 자치구 점검반 25개반 50명 등 총 29개반 66명) 자동차정비업소 약 370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점검·계도를 실시한다.

11월까지 점검·계도기간을 거친 뒤 12월부터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해 과도한 공회전을 실시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과도한 공회전을 줄이고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반드시 별도의 정화장치를 설치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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