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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조윤선, “법원판결 인정할 수 없다”
'화이트리스트' 조윤선, “법원판결 인정할 수 없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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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10일)에는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밖에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비서관도 각각 항소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12일 밤 12시까지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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