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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 우선 공급…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
정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 우선 공급…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0.11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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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권·입주권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이들 소유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던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만약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외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세대원의 배우자에 청약자격 부여,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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