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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흥가 70곳 '음주운전 특별단속' ···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혐의' 적용
경찰 유흥가 70곳 '음주운전 특별단속' ···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혐의' 적용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2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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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경찰이 12일부터 두 달 동안 서울 시내 유흥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부터 11월30일까지 7주 동안 신촌 홍대·이태원·역삼 등 유흥밀집지역과 음주운전 우려지점 70개소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청 산하 모든 경찰서는 담당지역 내 상습음주운전 사고지역 2~3곳을 지정하고 20~30분 주기로 이동하는 게릴라 단속 형태의 '스폿이동식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자전거·이륜차·버스·택시를 비롯한 모든 이동수단이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강화 여론은 지난달 25일 추석 연휴를 맞아 부산으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윤창호씨(22)의 사연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촉발됐다.

특히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 이상은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재범자에 의해 발생하고, 이 중 40.1%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를 낸 상습범에 의한 것이라는 경찰청 통계가 나오면서 '음주운전 사고는 초범도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가칭)을 발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위반자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위법행위이고 재범률도 매우 높다"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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