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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오늘 공포 ...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확대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오늘 공포 ...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확대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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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며,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16일 공포됨에 따라 일부 개정규정을 제외하고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개정규정은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임대인이 준수해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도 짧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대다수의 영세상인이 영업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포함하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역시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은 계약갱신 및 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임차인이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궁중족발' 사건으로 부각된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사장에게 지난달 징역형이 선고되자 시민단체가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으로 확대되며,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늘어났다. 또 권리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도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도록 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될 예정이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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