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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단속' 환경부 "배출가스 집중단속, 불응 시 과태료 200만원"
'고농도 미세먼지 단속' 환경부 "배출가스 집중단속, 불응 시 과태료 200만원"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6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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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대로 잠실방향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카메리의 모습.
서울 올림픽대로 잠실방향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카메리의 모습.

다가오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11월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 273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배출가스 단속은 경유·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도는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과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휘발유 차량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PM2.5)는 2015년 기준 전국 차량 배출량 33만6066톤의 10.6%(3만5533톤)를 차지한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연간 차량 배출량(5만8462톤)의 22.1%(1만2936톤)를 경유차가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단속은 정차식과 원격측정기(RSD)를 사용한 비정차식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 17개 시·도는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도 병행한다. 

단속 기준은 경유차는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매연 비중이 연식에 따라 10~20%를 초과할 경우, 휘발유·LPG차량은 일산화탄소(1.0~2.5%)와 탄화수소(120~400ppm)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다.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지며 15일 이내로 정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운행 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출가스 단속에 불응할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환경공단은 마포대교 북단, 여의상류IC, 성산대교 북단, 행주·서안산IC 등 수도권 8개 지점에서 RSD 단속을 실시한다. RSD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과 자외선에 흡수된 배출가스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성산대교 북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광표시판에 측정결과가 표시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평소 지자체의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받아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유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13년 그룹1 발암성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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