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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성폭행'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3년 구형···"진심 어린 반성 無"
검찰, '아내 성폭행'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3년 구형···"진심 어린 반성 無"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7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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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
아내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

검찰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재판 중인 김모씨(49)에게 부인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과 이수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김씨가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데 이어 성폭력까지 행사하고, 어린 딸에게는 심각한 폭언과 폭행을 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김씨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까지 못 믿겠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간 문제라고 경미하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제출한 합의서도 복잡한 분쟁을 더이상 하기 싫은 의미에서 써준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부부싸움 과정에서 일부 밀치는 행위와 가격한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처입은 것은 인정한다"며 "이후부터 (김씨는) 뉘우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다만 유사강간 행위나 아령으로 위협했다는 것은 과장되고 왜곡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합의서에 대해서는 "건조한 형식의 합의서를 작성했을 뿐이지 부인이 용서하지 않았다거나 선처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애들에게 많은 사랑을 준 좋은 아버지였지만 제 진실 모두 부정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았던 아내의 거짓말이 법정에서 유사강간, 아동폭행도 모자라 소를 취하하고도 법정에 나와 다시 무고하는 아내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별건사건이 아니었다면 결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별건으로 저를 속단하지 마시고, 아내와 아이를 위해 16년 동안 베풀며 살고 자신을 위해 무엇 하나 한 것 없는, 이제 그것 마저도 다 잃어버린 가장, 아버지로서 냉철히 살펴보고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부인 A씨가 늦게 귀가하자 화를 내면서 아령과 호신용 곤봉으로 위협을 가하고 폭행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접 만든 비누로 딸의 머리를 감겨줬지만 딸이 샴푸로 다시 머리를 감으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위협을 가하고 때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사건을 맡았지만 댓글조작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 6월 재판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양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심리 중인 이혼소송에서 상호 합의 하에 이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사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은 계속 진행됐다.

한편 김씨는 재산과 친권, 양육권을 A씨에게 넘기고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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