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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매 취득 체육시설,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해야"
대법원 "공매 취득 체육시설,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해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8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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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입회보증금 반환소송을 냈던 골프장 회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경북 김천 A골프장 회원 강모씨 등 15명이 골프장 업주 B사 등을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공매 절차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체육시설이 팔린 경우에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따라 B사가 A골프장의 기존 회원들이 낸 입회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였다.

체육시설법 27조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채무자 회생·파산법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으로 체육시설을 취득한 자는 기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법 27조는 회원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규정 문언이 포괄적이라 공매나 수의계약을 포함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게 문언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매절차에서 도산격리(채무자 도산으로 채권자의 권리의무 관계가 영향받지 않는 것) 효과를 일부 제한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에 대해 입회금반환채무를 포함한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골프장 전 업주가 대출채무를 갚지 못하자 채권은행들은 2014년 5월 이 골프장을 공매로 넘겨 수의계약 형태로 B사에 팔았다. B사는 이후 A골프장을 신탁회사에 맡겼고, 강씨 등 회원들은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입회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체육시설법 27조는 권리·의무의 승계가 일어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해 체육시설에 관한 권리변동에 있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공매절차의 수의계약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법 27조의 입법 목적은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공매절차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체육시설이 팔렸더라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조희대·권순일·이기택·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공매나 수의계약은 체육시설법 27조 2항 4호에서 정한 절차에 해당하지 않아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해 반대의견을 냈다.

조 대법관 등은 "다수의견은 체육시설 매각절차에 임하는 당사자에게 입회금반환채무 승계여부에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주지 못하고, 신탁재산 매매를 통해 체육시설을 취득한 제3자에게 신탁재산과 절연된 위탁자 부담을 곧바로 전가해버리는 결과를 낳아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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