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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유인해 물품 8억원 판매한 일당 검거
'구직자' 유인해 물품 8억원 판매한 일당 검거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9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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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에 사무직을 모집한다는 허위 구인광고를 내고 구직자를 유인한 뒤 물품을 판매한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 불법다단계 전문수사팀은 강동구 소재 A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방문판매원 22명을 붙잡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생활정보지에 허위 구인광고를 내면서 방문판매원(개인사업자) 모집 의도를 숨기고 '여성/초보/주부/교포 환영', '사무직/주5일 근무조건' 등으로 구직자를 유인해 교육했다. 이후 채용이나 승진을 빙자해 8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생활정보지에 여러 건의 구인광고를 동시에 내고자 다른 업체가 각자 광고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특히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의 상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피해를 당한 구직자 대부분은 40∼50대 중장년 여성이며 사무직을 희망했다. 피해자들은 "방문판매원이었다면 교육을 받거나 불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구직시 구체적 근무조건 없이 단순히 사무직을 구한다는 내용이거나 업체의 상호만으로 업종을 추정할 수 없다"며 "업체의 대략적인 위치도 명시돼 있지 않은 구인광고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해당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문의해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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