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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일간지 대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
전북지역 일간지 대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9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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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일간지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고승환)은 19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일간지 대표 A씨(5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0) 등 3명의 다른 일간지 대표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길게는 4년, 짧게는 2년 10개월 동안 최저임금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지급된 급여는 1100만~1900만원이다.

이들 4명과 또 다른 일간지 대표들인 C씨(60) D씨(58)와 함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재, 보험급여 수천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사안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란법 위반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D씨는 지난해 2월, 회사가 주최하는 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모 병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13개 업체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김영란법 위반)로 기소됐다. D씨는 또 2016년 12월, 6차례에 걸쳐 홍보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특정재단으로부터 5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표 개인이 아닌 회사가 광고를 받은 것으로 봐야한다. 이에 김영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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