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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공모 보험 사기 ‘형사처벌’…유혹에 현혹되지 말 것
보험설계사 공모 보험 사기 ‘형사처벌’…유혹에 현혹되지 말 것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0.22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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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객의 자동차 보험사기를 기획한 보험설계사가 적발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보험사기를 유발할 개연성이 일반 소비자에 비해 높으며,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보험설계사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등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87건의 고의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 약 18억원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등 24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단독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동료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계약자·가족·지인과 공모해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경미한 사고임에도 조직적으로 허위입원을 통해 합의금, 입원일당 등을 편취하거나 차량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 중이며,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입증자료를 첨부한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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