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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확인 … '평가기준' 손질 가장 많아
교육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확인 … '평가기준' 손질 가장 많아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22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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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채용비리가 확인됐다.

지난 2014년 서울대병원 사내변호사 채용시험에 응시한 모 국립대학 병원장의 자녀 A씨는 서류전형 통과기준에는 미흡했지만 이를 통과했다. 서울대병원 측이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평가기준을 조정했고 이후 면접전형에서는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2013년 전북대병원은  작업치료사 공개 채용 당시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부모 이름, 직업, 근무처가 적힌 응시원서를 제공했다. 심사위원들은 병원 내 사무국장, 전 영상의학과 소속 고위직원 등 병원 내 영향력이 컸던 직원들의 자녀들을 1~3등으로 최종합격시켰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8일까지 소속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를 점검한 결과 산하 공공기관 20곳, 유관 단체 5곳에서 총 71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채용을 위해 평가기준을 손질한 사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원 구성 부적정, 모집공고 위반(각 8건) △선발인원 변경(7명) △인사위원회 미심의(5건) △채용 요건 미충족(3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청탁이나 서류조작 등 비리혐의가 짙은 4건은 수사의뢰했다.

채용 계획과 달리 1명을 추가로 더 합격시킨 지방의 B국립대병원과 고위직 지시에 따라 공개채용도 거치치 않고 정규직을 뽑은 C유관단체 등이 대표적이다.

박경미 의원은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한 채용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만큼 엄격한 조치와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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