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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7년간 KTX 암표 단속 실적 전무, 법 강화해야"
홍철호 의원 "7년간 KTX 암표 단속 실적 전무, 법 강화해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2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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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열차 승차권 암표 판매에 대한 국토부의 단속 실적은 지난 7년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철도사업법'개정으로 열차 승차권 암표 판매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국토부의 단속 실적은 0건으로 확인됐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국토부는 단속 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사업자를 통하여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형사처분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영장의 청구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KTX 암표 판매 근절을 위해 승차권 부당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사이트의 폐쇄 및 관련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승차권을 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 될 것 없지만 웃돈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행정처분인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분인 벌금형으로 전환해 실명 등 개인정보의 파악을 위한 법원 영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승차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는 국토부에 암표 단속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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