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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23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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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사건 '키맨'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재소환 되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사건 '키맨'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재소환 되고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을 지난 15·16·18·20일 4차례 불러 조사한 후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적용한 혐의만 6가지 이상이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를 영장청구서에 담았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년간 기획조정실장으로, 이후 2017년 3월까지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초기 법관사찰과 관련해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됐으며,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재판거래 의혹에 빠지지 않고 그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외교부와 만남을 갖고 소송 지연 요구에 대해 법관 해외파견 등을 대가로 재판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행정소송 서류를 대신 작성해 청와대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데 관여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KTX 승무원 해고·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정권이 민감한 재판 동향을 파악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되던 2016년 말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법관 블랙리스트 △'정운호 게이트' 등 수사기밀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전용 △'세월호 7시간'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판결문 외압 등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고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불리한 증거 및 진술에 대해서는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전·현직 법관 80여명 및 관련자 진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USB, 사법행정권 남용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을 토대로 임 전 차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진술 및 증거를 기반으로 검찰은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외에도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국고손실, 횡령 등 다양한 혐의를 검토해왔다.

검찰은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90% 가까이 기각하고 자료 임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전직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수사를 위해선 임 전 차장의 신병확보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사법농단 수사에서 처음으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변호사(52·19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원으로부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임 전 차장의 신병확보는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5~26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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