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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날 '전자담배 포함' 전자기기 소지 금지···4교시 응시방법도 주의해야
수능 날 '전자담배 포함' 전자기기 소지 금지···4교시 응시방법도 주의해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24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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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전국에서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단순히 휴대만 하고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능시험 성적이 무효처리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특히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총 241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성적이 무효처리됐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다 적발된 수험생도 72명이나 됐다. 

수능 시험장에는 실제로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형 시계만 허용된다. 휴대전화,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금지 물품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도시락 가방에서 어머니 휴대전화가 울린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능시험이 무효처리된 사례가 있었다. 한 수험생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다 금속탐지기에 전자담배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했다면 1교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도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한다"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철저히 점검한다"고 말했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외에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에는 신분증과 수험표, 아날로그 시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만 휴대 가능하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수험생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책임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 보던 노트를 책상 서랍에 넣고 시험에 응시하다 적발돼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책상 속에 의대 합격수기 프린트물을 넣어둔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사례도 있다. 

시험을 볼 때는 특히 탐구영역을 치르는 4교시 응시방법에도 주의해야 한다. 탐구영역은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된다.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넣고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받은 개인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문제를 풀 때는 1·2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해야 한다. 1선택과목 시간에 2선택과목 문제지를 같이 보거나 동시에 풀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탐구영역을 1개 과목만 선택한 학생이 대기시간에 자습을 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11월1일부터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한다. 의도적이거나 조직적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올해 수능시험 성적은 물론 내년에도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새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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