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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해야"
송기헌 의원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해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24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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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군사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피해자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이 보통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군인은 1279명이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군 성범죄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는 최소 510명에 달했으며 사관생도 및 군무원을 포함한 군 관계 피해자는 최소 749명이었다. 신원 미상 피해자는 1400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보통군사법원에서 최근 3년간(2015~2017)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11.57%(148건)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는 35.5%(454건), 벌금형 27.13%(347건), 선고유예 6.18%(79건), 무죄 5.16%(66건), 공소기각 1.17%(15건) 등이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은 관대한 처벌을 보였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77건이었으나 벌금형이 70건(90.90%)에 달했으며 벌금 평균액은 약 325만 원에 그쳤다.

군내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군사법원의 폐쇄성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 의원이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고등군사법원에서 성범죄 관련 항소된 재판 528건 중 154건(29.17%)이 감형됐다.

2016년 11월 공군 소속이었던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지만 지휘관 및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2017년에는 B하사가 헤어진 여자 친구의 신체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 복무태도 등의 이유로 징역6월로 감형했다.

송 의원은 "군사법원의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관행적 감형 등이 군내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같다"며 "군사법원 개혁을 통해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장병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법률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4일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2심부터는 군사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포함한 군사법원 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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