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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 사망사고’ 한국철도공사 책임 있어…과징금 2억원
‘광운대역 사망사고’ 한국철도공사 책임 있어…과징금 2억원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0.24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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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광운대역 사망사고의 책임이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9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공항공사 측에도 과징금 750만 원·과태료 312.5만 원이 부과됐다.

먼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판단돼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받았다.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은 입환 작업 시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작업자가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열차와 충돌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에 근로자의 추락·충돌 및 추락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무(제23조)를 부여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작업자가 추락 후 열차와 충돌해 사망한 것을 볼 때 한국철도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규정하는 국토부 변경승인·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총 2회에 걸쳐 무단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는 철도안전법 제7조제3항 ‘철도운영기관들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고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안전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며 “철도운영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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