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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펀드, 자본시장법 위반…투자자 보호 안 돼 ‘유의’
가상통화펀드, 자본시장법 위반…투자자 보호 안 돼 ‘유의’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0.24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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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가상통화펀드’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산운용사와 펀드판매회사도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소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상충방지 및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일명 가상통화펀드는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가상통화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도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

해당 운용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일 또한 전무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이처럼 가상통화펀드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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