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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군사합의 비준, 애 낳기 전 출생신고 하는 격" 맹비난
김성태 "군사합의 비준, 애 낳기 전 출생신고 하는 격" 맹비난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2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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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회의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회의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과의 군사합의 비준에 대해 "모법(母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행령을 먼저 만드는 것이고, 애 낳기 전에 출생신고하는 것"이라고 거듭 맹비난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법적대응과 함께 비용추계 심사 등 국회차원의 대응에도 나설 것을 재차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정작 선행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이 아직 비준동의가 안됐는데 후속합의인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특히 "청와대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에 명시된 것도 선별적으로 발췌적용하려는 작태"라며 "대통령 스스로 헌법절차를 위배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헌법의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DJ(김대중) 정부때 햇볕정책에 따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 채택된 이후부터 2004년 사이 체결된 경제협력 관련 남북간 4개 합의서는 국민 재산과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국회 동의절차를 밟는 등 조약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외교안보적 중대 사안을 두고 임의적,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익에 결코 도움되지 않고 비준동의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의 비준행위가 국가의 헌법절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 행위라는 데 있다"며 "우리 헌법 제60조1항은 국가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강화조약 등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역설정, 포사격 기동훈련 금지, 군사분계선 주변 공중정찰활동 등 구체적 군사조치를 명시한 군사합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이라며 "군사합의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인지 아닌지 초등학생도 알만한 사안을 두고 청와대나 법제처는 줄곧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둘러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어제(2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야권공조를 통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해갈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의 초헌법적, 독단적 결정에 대해 야당으로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천문학적 수치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고 국민의 재산을 담보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사안을 대통령이 일방결정하도록 야당이 손 놓을 수 없다"며 "국민에 눈속임하지 않는 명확한 비용추계, 자발적 무장해제를 본질로 하는 군사합의에 대해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조목조목 따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처분신청 시기에 대해선 "(신청서 등) 준비돼 있다"며 "세밀하게 검토를 마쳐서 확고한 (법적근거 등) 뒷받침 속에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고용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원칙적 동참의사를 밝힌만큼 민주당 또한 분명한 동참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시종일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청문회를 모면하려는 태도에 실망했고 유감을 표한다"며 "(문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면서 조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정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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