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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에서 보험 가입 시 안내 자료 등 꼼꼼히 따져야
보험대리점에서 보험 가입 시 안내 자료 등 꼼꼼히 따져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0.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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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200선 중 100번째로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이 발표됐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에서 보험 가입 시 보험 회사의 심사를 받은 안내 자료인지 확인하고 대리점의 상호도 살펴야 한다.

보험 회사의 심사를 거친 자료에는 관리번호가 기재돼 있다. 상호만으로 보험대리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보험 안내 자료 상 상호에 ‘00 보험대리점’이라고 명시돼 있는지 따지면 된다.

모집종사자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서명하는 것은 필수다. 

특히 보험 계약을 갈아탈 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보험 상품에 대해 비교설명 받고, 생·손보협회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및 공시정보를 꼭 활용하도록 하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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