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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인' 경찰 "피의자, 사건 이전부터 범행 장소서 목격···심신 미약 주장은 無"
'전처 살인' 경찰 "피의자, 사건 이전부터 범행 장소서 목격···심신 미약 주장은 無"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24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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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피살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전부터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목격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씨(49)가 사건 이전부터 범행장소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폐쇄회로(CC) TV를 통해 확인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4시45분쯤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한 끝에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이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체포 당시 수면제와 함께 음주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병원 처방받아 소지 중이던 수면제를 범행 이후 복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김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사항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의 자녀는 23일 "아빠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렸고, 현재 8만1000건이 넘는 동의를 받은 상태다.

이 자녀는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협박과 주변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 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며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해 다섯번 숙소를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 엄마를 살해위협 했으며 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며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김씨의 과거 가정폭력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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