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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마마보이 남편, 이혼 사유될까?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마마보이 남편, 이혼 사유될까?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8.10.25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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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어머니를 데려와 막무가내로 출산 장면을 함께 본 영국의 무개념 남편이 논란이다. 이는 비단 해외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다. 한국에서도 아내 동의 없이 어머니에게 신혼집 도어락 비번을 공유해 고부갈등을 야기하는 남자들이 많다. 마마보이 성향이 짙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지극정성도 이혼 사유가 될까?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남편이 제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시어머니를 데려와 제가 출산하는 장면을 불 보듯 구경했어요. 이로 인한 수치심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A
이혼사유는 민법 840조에 부정행위 등 6가지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막무가내로 데려 와 출산장면을 함께 본 무개념 남편의 행동이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 정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안하무인적인 행동이 기폭제가 돼 끝내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종종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 문을 자유자재로 열고 들어와 반찬을 냉장고에 둔다거나 열심히 청소 후 가시곤 해요.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지극정성이 너무 불편합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제가 이상하다며 윽박만 지르는데요. 자기 엄마 말만 듣는 남편과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A
시어머니의 아들 부부에 대한 일방적인 지극정성을 친정어머니의 정성처럼 받아들이면 부부관계는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이 같은 행동을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면 아들인 남편이 어머니의 행동을 자제하도록 중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극정성이 심히 부당한 대우가 아니므로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니지만, 이를 간섭으로 보아 며느리의 불만이 쌓이면 결국 고부갈등으로 이혼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Q 이혼 사유로도 인정되는 마마보이 사례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A
남편이 마마보이처럼 행동해 고부갈등이 증폭돼 아내가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남편이 고부갈등해소에 협력하기는커녕 시어머니의 편만 들면서 폭언을 하는 등으로 도저히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마마보이 같은 행동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남편이 진정한 사과 없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이혼 소송도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남편이 이혼을 생각할 정도의 고부갈등임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나 사과도 없이 협의 이혼을 거부할 경우 아내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Q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고 싶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
남편이 고부갈등을 해소하는 데 협력하지 않아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아내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이 파탄될 정도의 고부갈등에 대한 증거자료들, 예컨대 시어머니나 남편과의 대화녹음, 목격자의 진술서, 고부갈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의사소견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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