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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美문화원 폭파사건 '35년 만에' 다시 법정에···재심 시작
대구 美문화원 폭파사건 '35년 만에' 다시 법정에···재심 시작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2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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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3년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대한 재심이 35년 만인 25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재심 청구자들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덕, 함종호, 손호만씨. 뒤로 안상학씨가 보인다. 우성수씨는 2005년 사망해 이날 부인이 대신 참석했다.
지난 1983년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대한 재심이 35년 만인 25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재심 청구자들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덕, 함종호, 손호만씨. 뒤로 안상학씨가 보인다. 우성수씨는 2005년 사망해 이날 부인이 대신 참석했다.

1983년에 대구에서 발생한 미국문화원 폭파사건에 대한 재심이 35년 만에 재구지법에서 25일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10분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 심리로 시작된 재심 재판은 피고인 신원 확인과 검찰의 공소요지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 박종덕 등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변증법적 유물론 비판' 등 불온서적을 취득해 소지하거나 이적(利敵)에 동조했으며, 사회적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위 등을 모의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덕수 측은 "1983년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을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 기소한 뒤 형식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라며 "이제라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덕수 측은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당시 수사기관 조서와 안전기획부의 조서 자료에 대해 '부동의'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22일 오전 11시15분 대구지법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22일 오후 9시30분쯤 현재 경북대병원 맞은편의 중구 삼덕동 미국문화원 앞에 놓인 가방에서 TNT 등 폭탄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앞서 발생한 광주 미문화원 방화사건(1980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1982년)으로 이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전두환 정권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경찰 등으로 합동신문조(합신조)를 구성해 1년간 무려 74만여명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

수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합신조는 당시 경북대 학생이던 박종덕(59)·함종호(61)·손호만(60)·안상학(56)씨 등 5명에게 '금서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기소하고 미문화원 폭파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후 1984년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이들 5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당시 경찰이 약 30일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하고 자백을 강요했으며 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반인권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박씨 등은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2016년 3월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박씨와 대구지역 인권단체 등은 이날 재심 재판에 앞서 대구지법 앞에서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분명한 법률적 결정이 이뤄져 이제라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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