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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살인사건' 경찰 "피의자, 전처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해 동선 파악"
'등촌동 살인사건' 경찰 "피의자, 전처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해 동선 파악"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25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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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전 남편 김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전 남편 김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가 범행 전부터 전처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파악해왔고, 범행 당시 가발을 준비한 것이 밝혀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씨(49)가 사건 이전부터 전처 이모씨(47)의 차량 뒷범퍼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김씨를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씨가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이씨에게 접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가 사건 이전부터 이씨의 동선을 파악하며 범행장소에 모습을 드러냈고, 가발과 흉기를 미리 챙긴 점을 감안할 때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씨는 22일 오전 4시45분쯤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한 끝에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이후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체포 당시 수면제와 함께 음주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병원 처방받아 소지 중이던 수면제를 범행 이후 복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김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사항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 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김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딸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소 아내와 딸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있는지" 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남기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오전 11시2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왔다. 함께 나온 김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했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김씨가)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를 상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자녀들은 23일 "아빠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렸고, 현재 11만6000건이 넘는 동의를 받은 상태다.

스스로를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협박과 주변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 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며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해 다섯번 숙소를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 엄마를 살해위협 했으며 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며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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