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9:45 (화)
 실시간뉴스
201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 발표
201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 발표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10.26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가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 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로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2018학년도 수능의 경우, 총 241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113명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72명의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전화,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과 같은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예년과 같이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되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해야 한다.

한편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11월 1일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해 운영한다.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을 보장한다.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Queen 박유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