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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대부분 보건의료인 부주의 탓… 안전 관리 강화해야
환자안전사고, 대부분 보건의료인 부주의 탓… 안전 관리 강화해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0.26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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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피해구제 신청된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의 67.1%가 환자관리 미흡이나 처치실수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사고로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어 환자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7건으로, 특히 올해는 8월말까지 4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8건) 대비 60.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비율이 43.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주사·부목·레이저시술·물리치료 등의 ‘처치·시술’ 문제가 41.6%(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낙상’ 27.0%(37건), ‘투약오류’ 7.3%(10건) 순이었다.

‘낙상’ 사고의 경우 화장실(27.0%, 10건)과 입원실(24.3%, 9건)에서 주로 발생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낙상 위험요소 확인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전했다.

한편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는 ‘골절’ (22.6%, 31건), ‘흉터’(21.9%, 30건), ‘장기 또는 조직손상’(15.3%, 21건) 등이었고,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16건)로 적지 않았다.
 
발생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37.2%, 51건)이나 ‘처치실수’(29.9%, 41건)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67.1%(92건)를 차지했고, ‘시설관리 소홀’이 7.3%(10건) 등이었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의원’급이 28.5%(39건)로 가장 많았고, ‘환자안전법’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 배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200병상 미만 병원’급도 13.9%(19건)를 차지해 치료과정에서 보건의료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환자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소비자들에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동 시 보건의료인과 동행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것, 보건의료인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킬 것,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사실을 보건의료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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