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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산비리' 최윤희 등 관련자 '무죄' 확정"
대법원 "'방산비리' 최윤희 등 관련자 '무죄' 확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26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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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 (2017.7.13)
최윤희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 (2017.7.13)

 

소위 '방산비리'로 불렸던 무기중개상에게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65)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임 당시인 2012년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던 중 로비스트 함태헌씨로부터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社)의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해상작전헬기 기종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2014년 9월 함씨로부터 아들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해상작전헬기 구매시험 평가결과서 허위 작성·행사 혐의는 무죄,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그는 법정 구속됐다.

반면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잘못된 처신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형사적으로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함씨, 함씨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국방과학연구소장도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해군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잠수함 대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최 전 의장을 비롯해 당시 사업에 관여한 이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았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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